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사세칙
제정 20. 03. 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사관리의 세부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수료 및 퇴원)
①심화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중에서 20시수를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 미수료 처리를 한다.
1. 학기 중 수업은 1~4교시로 4시수로 한다.
2. 여름방학집중교육은 1~8교시로 10시수 이내로 한다.
②학생이 수업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학습 참여 의지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무단결과, 무단결석 포함), 지도교수(강사) 또는 담당 부장은 출석 당일 1회에 한해 해당학생에게 경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고 누적 횟수가 3회일 경우,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퇴원조치 할 수 있다.
③ 사사과정(4월~11월, 8개월간)의 출석 수업시수 중 수업참여도나 연구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학생에 대해 사사지도교수는 출석 당일 1회에 한해 경고 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 횟수가 3회일 경우(쓰리아웃제),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퇴원조치 할 수 있다.
④조퇴 및 지각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지각은 교육 태도 및 관찰 평가에 반영한다.
2. 조퇴는 미참여 수업시수만큼 결석으로 간주하며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⑤출석으로 인한 미수료 결정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영재원장의 동의하에 남은 수업 시수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수업방해 및 태도 불량 시 즉각 퇴원조치 할 수 있다.
제3조(공결 및 병결 처리)
①과학교육원장(이하 영재원장)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따라 공결 및 병결 처리를 인정한다.
②공결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1. 수학‧과학‧정보과학과 관련된 정부기관(예 학교·교육청)행사에 참여한 경우
2. 경사(慶事) 및 조사(弔事)의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③공결처리가 불가한 사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1. 영어관련캠프, 문화체험, 개인여행, 연주회, 스포츠관련 등 과학, 수학, 정보과학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외 캠프, 워크숍, 컨퍼런스 등에 참여한 경우
2. 개인적인 시험 준비
④제3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고려하여 영재원장은 부장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공결처리 할 수 있다.
⑤공결처리를 통한 출석인정 시수는 4시수씩, 2회(총 8시수)로 제한한다. 다만 제3조 제②항 제2호의 부모의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예외로 둔다.
⑥출석인정과 무관하게 공결처리 된 모든 결석은 출결평가에서 감점하지 않는다.
⑦질병 또는 건강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결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교육일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