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사세칙

제정 20. 03. 10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사관리의 세부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수료 및 퇴원)

심화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중에서 20시수를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 미수료 처리를 한다.

1. 학기 중 수업은 1~4교시로 4시수로 한다.

2. 여름방학집중교육은 1~8교시로 10시수 이내로 한다.

학생이 수업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학습 참여 의지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무단결과, 무단결석 포함), 지도교수(강사) 또는 담당 부장은 출석 당일 1회에 한해 해당학생에게 경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고 누적 횟수가 3회일 경우,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퇴원조치 할 수 있다.

사사과정(4월~11월, 8개월간)의 출석 수업시수 중 수업참여도나 연구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학생에 대해 사사지도교수는 출석 당일 1회에 한해 경고 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 횟수가 3회일 경우(쓰리아웃제),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퇴원조치 할 수 있다.

조퇴 및 지각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지각은 교육 태도 및 관찰 평가에 반영한다.

2. 조퇴는 미참여 수업시수만큼 결석으로 간주하며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출석으로 인한 미수료 결정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영재원장의 동의하에 남은 수업 시수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수업방해 및 태도 불량 시 즉각 퇴원조치 할 수 있다.

제3조(공결 및 병결 처리)

과학교육원장(이하 영재원장)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따라 공결 및 병결 처리를 인정한다.

공결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1. 수학과학정보과학과 관련된 정부기관(예 학교·교육청)행사에 참여한 경우

2. 경사(慶事) 및 조사(弔事)의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공결처리가 불가한 사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1. 영어관련캠프, 문화체험, 개인여행, 연주회, 스포츠관련 등 과학, 수학, 정보과학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외 캠프, 워크숍, 컨퍼런스 등에 참여한 경우

2. 개인적인 시험 준비

제3조 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고려하여 영재원장은 부장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공결처리 할 수 있다.

공결처리를 통한 출석인정 시수는 4시수씩, 2회(총 8시수)로 제한한다. 다만 제3조 제항 제2호의 부모의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예외로 둔다.

출석인정과 무관하게 공결처리 된 모든 결석은 출결평가에서 감점하지 않는다.

질병 또는 건강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결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교육일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