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서식
결석원 | |||||||||||||||||||
작성자 | 영재교... | 작성일 | 2016-03-11 15:0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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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30 | 조회수 | 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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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홈페이지-교육안내-학사세칙의 공결규정을 잘 확인하신 후 결석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공결 및 병결 처리) 1. 영재원장은 제3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공결을 인정한다. 2. 공결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수학‧과학‧정보과학과 관련된 정부기관(예 학교·교육청)행사에 참여한 경우
② 경사(慶事) 및 조사(弔事)의 경우 3. 공결처리가 불가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 수학, 정보과학 분야와 관련이 없는 국내‧외 캠프, 워크숍, 컨퍼런스 등 (영어관련캠프, 문화체험, 개인여행, 연주회, 스포츠관련 등) ② 개인적인 시험 준비 4. 공결처리를 통한 출석인정 시수는 4시수씩, 2회(총 8시수)로 제한한다. 다만 제3조 제②항 제2호의 부모의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예외로 둔다. 5. 출석인정과 무관하게 공결처리 된 모든 결석은 출결평가에서 감점하지 않는다. 6. 질병 또는 건강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결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교육이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결석원은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아래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직접제출 - 전북대학교 제1과학관(건물번호 6-3) 403호 과학영재교육원 사무실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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