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세칙
개정 23. 03. 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사관리의 세부 원칙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수료 및 퇴원)
- ① 심화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 시수 중에서 84시수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 1. 학기 중 수업은 수업 일당 1~4교시로 4시수로 한다.
- 2. 여름방학집중교육은 수업 일당 1~8교시로 10시수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이 수업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학습 참여 의지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무단결과, 무단결석 포함), 지도교수(강사) 또는 담당 부장은 출석 당일 1회에 한해 해당학생에게 경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고 누적 횟수가 3회일 경우(쓰리아웃제),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퇴원조치 할 수 있다.
- ③ 사사과정(4월~11월, 8개월간)의 출석 수업 중 수업참여도나 연구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학생에 대해 사사지도교수는 출석 당일 1회에 한해 경고 할 수 있으며, 경고 누적 횟수가 3회일 경우,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 퇴원조치 할 수 있다.
- ④ 조퇴 및 지각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1. 지각은 교육 태도 및 관찰 평가에 반영한다.(단, 45분경과 시 1시수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조퇴는 미참여 수업시수만큼 결석으로 간주하며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출석 미흡으로 미수료 결정 학생에 대해 과학영재교육원장(이하 영재원장)의 동의 하에 남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수업방해 및 태도 불량 시 즉각 퇴원조치 할 수 있다.)
제3조(공결 및 병결 처리)
- ① 영재원장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따라 공결 및 병결 처리를 인정한다.
- ② 공결처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 1. 수학‧과학‧정보과학과 관련된 정부기관(예 학교·교육청 등)행사에 참여한 경우
-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에 참여한 경우
- 3. 경조사의 경우
경사 및 조사의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대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③ 공결처리가 불가한 사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 1. 과학, 수학, 정보과학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외 캠프, 워크숍, 컨퍼런스 등에 참여한 경우(예; 영어관련캠프, 문화체험, 개인여행, 연주회, 스포츠관련 행사 등)
- 2. 개인적인 시험 준비
- ④ 제3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재원장은 부장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공결처리 할 수 있다.
- ⑤ 공결처리를 통한 출석인정 시수는 4시수씩, 2회(총 8시수)로 제한한다. 다만 제3조 제②항 제2호의 부모의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예외로 둔다.
- ⑥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결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수업일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병결이나 공결처리 된 결석은 출결평가에서 감점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3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