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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 제정 02. 12. 13 훈령 제 908호
  • 개정 03. 9. 1 훈령 제 933호
  • 개정 08. 11. 6 훈령 제1233호
  • 개정 09. 9. 10 훈령 제1299호
  • 개정 11. 6. 23 훈령 제1456호
  • 개정 13. 3. 28 훈령 제1666호
  • 개정 14. 6. 10 훈령 제1751호
  • 개정 15. 7. 21 훈령 제1852호
  • 개정 19. 3. 28 훈령 제2260호
  • 개정 21. 9. 24 규정 제250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 국가 과학영재 육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및 융합 분야의 영재를 발굴․교육함으로써 영재들의 잠재력 개발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 11. 6, 2013. 3. 28>

제 2 조 (소재)

교육원은 전북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사업)

교육원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과학영재의 발굴 및 교육
  • 2. 과학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의 연구 개발
  • 3.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 4 조 (조직 및 기능)
  • ① 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목별 교수부, 행정지원부 및 진로상담부를 둔다. <2009. 9. 10, 2011. 6. 23>
  • ② 기획연구부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평가
    • 2. 학술모임의 개최
    • 3. 과학영재교육의 이론적 연구와 실제적 응용 <2008. 11. 6>
    • 4. 홍보
    • 5. 삭제 <2009. 9. 10>
  • ③ 과목별 교수부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융합, 중등수학, 중등물리, 중등화학, 중등생물, 중등지구과학, 중등정보과학 및 중등융합의 교육 <2008. 11. 6, 2013. 3. 28>
    •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3. 교수 학습 및 평가 자료의 개발
    • 4. 교육 기자재 확보
    • 5. 수업의 실시
  • ④ 삭제 <2008. 11. 6>
  • ⑤ 행정지원부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사관리 업무
    • 2. 서무 및 회계 업무
    • 3. 기타 사업지원 업무 <항신설 2009. 9. 10>
  • ⑥ 진로상담부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항신설 2011. 6. 23>
    • 1. 영재들의 진로상담
    • 2. 표준화 검사
제 5 조 (임원)

교육원에 아래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1. 9. 24>

  • 1. 교육원장 1인
  • 2. 기획연구부장 1인
  • 3. 과목별 교수부장 10인 <2013. 3. 28>
  • 4. 삭제 <2008. 11. 6>
  • 5. 행정지원부장 1인 <2009. 9. 10, 2013. 3. 28>
  • 6. 진로상담부장 1인 <2011. 6. 23>
제 6 조 (교육원장)

교육원장은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 기획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부장)

기획연구부장, 과목별 교수부장 및 진로상담부장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행정지원부장은 기획연구부장이 겸직한다. <2008. 11. 6, 2009. 9. 10, 2011. 6. 23, 2014. 6. 10>

제 8 조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객원교수, 객원연구원, 직원)

교육원에 교육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전임연구원, 객원교수, 객원연구원, 직원을 둘 수 있다. <2008. 11. 6>

  • 1. 전임교수는 전북대학교교육공무원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 자격은 영 재교육진흥법 시행령 28조에 준한다.
  • 2. 전임연구원은 교육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9. 9. 10>
  • 3. 객원교수 및 객원연구원은 대학 및 초․중등학교 교원 또는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중에서 교육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 4. 교육원의 행정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9 조 (운영위원회)
  •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014. 6. 10>
  •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원장, 기획연구부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범대학장, 과학교육연구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2003. 9. 22, 2008. 11. 6, 2009. 9. 10, 2011. 6. 23, 2013. 3. 28, 2014. 6. 10, 2015. 7. 21>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 6. 10>
    • 1.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육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 조 (선정추천심사위원회)
  • ① 교육원의 과학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2019. 3. 28>
  • ②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원장의 원장, 기획연구부장 및 과목별 교수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선정심사위원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영재교육전문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09. 9. 10, 2014. 6. 10, 2019. 3. 28>
  • ③ 당연직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4. 6. 10, 2019. 3. 28>
제 11 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12 조 (학급편성과 교육내용)
  • ① 교육원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융합의 중등교육과정과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융합의 초등교육과정을 둔다. 또한, 중등교육과정에는 각각 심화반, 사사반을, 초등교육과정에는 심화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1. 6, 2009. 9. 10, 2011. 6. 23, 2013. 3. 28, 2021. 9. 24>
  • ② 각 교육과정의 심화반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사사반은 각각 10명 이내로 한다. 단, 위의 각 반의 경우 교육원장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의 개폐와 동일 교육과정내에 2개 이상의 반을 운영할 수 있다. <2008. 11. 6, 2011. 6. 23, 2014. 6. 10>
  • ③ 각 반의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육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 소속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2008. 11. 6>
  • ⑤ 교육원의 수업은 원격교육과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그 운영은 임원회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단, 사사반은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그 교육과정을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008. 11. 6, 2009. 9. 10>
  • ⑥ 교육원장은 각 분야 별 교수부장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
제 13 조 (학생의 선발)

학생의 선발 시기는 매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일정과 전형방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8, 2019. 3. 28>

제 14 조 (학생의 상벌)
  • ① 학생의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탐구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인정된 때, 교육원장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② 교육원장은 학생이 출석 미달, 불량한 수업 태도 등 학생의 자질이 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는 부장교수의 의견을 물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 또는 퇴원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조치는 즉시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수업료 및 장학금)
  • ①교육원장은 소정의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교육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 16 조 (재정)
  • ① 교육원의 재정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교자체 지원금, 용역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009. 9. 10>
제 17 조 (수당 및 보수)

교육원의 운영위원, 선정심사위원 및 기타 교육․연구․행정 인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019. 3. 28>

제 18 조 (회계)

교육원의 회계 및 재정운영은 예산회계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13. 3. 28>

제 19 조 (운영세칙)

기타 교육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의거 따로 정한다.


  • 부 칙 (02. 12. 13 훈령 제90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03. 9. 1 훈령 제9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08. 11. 6 훈령 제123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09. 9. 10 훈령 제12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1. 6. 23 훈령 제145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3. 3. 28 훈령 제166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4. 6. 10 훈령 제17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5. 7. 21 훈령 제185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 3. 28 훈령 제226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규정 제 2506호, 21. 9.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